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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스타 잭슨 주치의, 과실치사 유죄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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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 형사법원 배심원단은 7일 (현지시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팝스타 마이클 잭슨의 주치의 콘래드 머레이 박사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마취제의 일종인 프로포폴과 진통제를 직접 자신에게 투여한 결과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학 전문가 폴 화이트 박사는 28일(현지시간) 열린 잭슨의 주치의 콘래드 머레이에 대한 재판에서 잭슨이 머레이로부터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뒤 의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프로포폴 25mg을 직접 추가로 투여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머레이는 지난 2009년 불면증에 시달리는 잭슨에게 과도한 분량의 프로포폴을 처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머레이 측 증인으로 나선 화이트 박사는 또 잭슨이 프로포폴 투여 후에 또 다른 진정제인 로라제팜도 복용했다고 추정하면서 두 약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잭슨의 심장에 극소량의 로라제팜 잔여물이 남아있는 것으로 봤을 때 잭슨이 침실에서 발견된 약병에서 로라제팜 알약을 꺼내 복용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화이트 박사는 그러면서 잭슨의 수면을 돕고자 단 25mg의 프로포폴을 처방했을 뿐이라는 머레이의 진술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화이트 박사의 주장은 잭슨의 부검 결과에서 나온 소변과 혈액 수치, 잭슨의 침실에서 나온 증거물, 머레이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는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차트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앞서 잭슨의 시신을 조사한 부검의는 잭슨이 혼자서 치사량의 수면 마취제를 복용했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면서 잭슨의 주치의가 잘못된 계산에 근거해 과다량을 처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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